모든 현장은 2024년 1월부로 변경되는 건강보험 적용요율을 현장관리 시스템에 업데이트 하시고 2024년 1월분 자금청구시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업데이트된 현장관리 파일은 FTP서버 > 01 신영토건 > $본사 > ACCESS프로그램 > 현장관리 폴더와
신영토건 웹하드 @본사 > 현장관리 폴더에 있으며,
1. [현장관리-new.mdb]파일을 각자의 컴퓨터 C드라이브 > 현장관리 폴더에 파일덮어쓰기로 다운로드 하시고 현재 사용중인 각 현장 현장관리시스템의 [자료입력등록]화면에서 [전체자료 NEW파일 이월]을 실행하시거나,
2. 현장관리 [MAIN화면]에서 [노무 과세기준 등록]을 클릭하여 아래의 변경사항을 참조하여 기준년월 [2024-01]의 자료를 누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◆ 변경사항
건강보험요율
당초 : 건강보험요율 = 7.09% 장기요양보험요율 = 건강보험료의 12.81% (7.998229%)
변경 : 건강보험요율 = 7.09% 장기요양보험요율 = 건강보험료의 12.95% (8.008155%)